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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은퇴교사 복귀 허용

교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저지주가 은퇴한 교사들을 다시 부르게 됐다.   뉴저지 주하원 교육 소위윈회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악화된 각급 공립학교 교사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은퇴한 교사들을 다시 제한적으로 교사로 고용하는 은퇴교사 임시임용법안(S3685/A5576)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해 6월 주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은퇴 특수교육 교사 임시임용법안의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과목에서 은퇴한 교사를 최장 2년까지 한시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2년 이후 고용을 연장할 때는 주 교육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법안이 시행되면 은퇴 교사들은 다시 임용된 뒤에 교사 급여와 함께 현재 받고 있는 연금을 그대로 받게 된다. 그러나 재임용 은퇴 교사에 대한 건강보험은 기존의 공무원 건강보험 플랜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각 학군은 이 부분의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학교 복귀가 허용되는 은퇴 교사는 일반 과목 뿐 아니라 언어 훈련 등 특수교육 분야 교사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은퇴교사 임시임용법안은 항구적이 아닌 임시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뉴저지주는 팬데믹으로 인한 공립학교 간호사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지난해 가을부터 은퇴 간호사들의 재고용을 허용하고 있다.   박종원 기자연금 은퇴교사 은퇴교사 임시임용법안 뉴저지 은퇴교사 은퇴 교사들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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